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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 보고 대출을 갚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에 내야 하는 이 수수료는 계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부터 2026년 기준 요율, 면제 조건까지 은행 공식 안내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출을 갈아타거나 목돈이 생겨 앞당겨 갚으려는 계획이 있다면,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한 만기일 전에 대출 원금을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내주면서 예상했던 이자 수익 일부를 조기 상환으로 못 받게 되는 데 따른 비용 성격입니다.
모든 중도상환에 수수료가 붙는 것은 아니며, 대출 종류와 상환 시점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을 갈아탈 때 이 수수료를 놓치고 계산하면 예상보다 비용이 더 나가는 경우가 많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계산 공식
계산식은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입니다. 갚는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대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수수료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대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갚으면 잔존일수 비율이 작아져 수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대출기간이 3년인데 1년 만에 갚으면 잔존일수 비율은 3분의 2 정도가 되고, 2년 6개월 만에 갚으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식입니다. 만기에 가까울수록 중도상환의 부담이 작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수료율
KB국민은행 공식 안내(2026년 7월 10일 업데이트) 기준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은 변동금리 0.55%, 그 외 0.75%가 적용됩니다. 신용대출은 변동금리 0.11%, 그 외 0.18%입니다.

이 수치는 KB국민은행 기준이며,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 전반의 흐름을 보면 방향은 비슷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감독규정 개정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낮아졌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비교하면 요율 차이가 꽤 큽니다. 같은 금액을 갚더라도 신용대출 쪽 수수료가 훨씬 적게 나오는 구조라, 대출 종류를 헷갈려 계산하면 실제와 크게 다른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수수료가 낮아졌나요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행정·모집비용 같은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얹어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이에 맞춰 각 금융협회도 회원 금융사에 적용되는 모범규준을 2024년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대출을 갈아탈 때 수수료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경우도, 지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 만해졌습니다.
수수료가 아예 면제되는 경우
가장 확실한 면제 조건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갚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담보대출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에서 원금을 갚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일부 정책대출 상품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대출은 애초에 서민·청년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이라, 중도상환 부담까지 낮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받은 대출이 정책대출인지 일반 시중 대출인지에 따라 면제 여부가 크게 갈리므로, 대출 실행 당시 받은 상품설명서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같나요?
아닙니다. 은행마다 자체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며, 이 글에 정리한 수치는 KB국민은행 공식 안내와 금융위원회가 밝힌 업계 평균입니다. 실제 이용 중인 은행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안 됐는데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담보대출이라면 매년 최초 대출금의 10% 이내 상환분은 수수료가 면제되니, 이 한도를 활용해 나눠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돈이 한 번에 생겼다면 연도를 나눠 상환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앞으로 더 내려가나요?
추가 인하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개편 이후의 요율이 현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