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세금 — 이자세보다 무서운 건 추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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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세금이 걱정돼 검색해 보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에는 세금이 붙는다.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소득공제를 받은 뒤 통장을 일찍 깨면 받았던 공제를 국세청이 다시 걷어 가는 추징 구조다. 2026년 기준으로 이자세금과 소득공제, 추징세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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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엔 15.4% 진짜 문제는 추징세

청약통장 세금, 이자에는 15.4%가 붙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는 일반 예·적금과 같은 세율이다. 다만 통장의 실질적인 가치는 이자 수익보다 청약 기회와 소득공제 혜택에서 나온다는 점이 자주 언급된다.

예외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형)이다. 연령·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일반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이런 비과세 혜택이 없다.

소득공제 핵심 숫자 네 가지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 안에서 40%, 최대 12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기한은 해당 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다. 예를 들어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즌 전에 미리 제출해 두는 쪽이 안전하다.

추징세율 6.6%의 진짜 뜻

★진짜 손해는 이자가 아니라 추징세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통장을 임의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 혜택을 국세청이 추징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의무유지 기간이 2년으로 더 짧다.

추징세율은 소득공제가 적용된 과세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의 6%,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다. 다만 이 비율을 무조건 전액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받았던 공제 혜택(환급 세액) 한도 안에서만 추징된다. 받은 혜택보다 계산된 추징액이 크면 받은 혜택만큼만 돌려내는 구조다.

공제 신청 안 했다면 추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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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소득공제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고 통장을 유지해 온 경우라면 추징 대상이 아니다. 추징은 “공제를 실제로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해지를 고민한다면, 추징세와 그동안 쌓인 가입 기간(청약 가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해지하면 무주택 기간은 유지되지만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는 사라진다는 점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청약담보대출이 있다. 청약통장에 쌓인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통장을 깨지 않고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자가 붙으므로, 추징세 규모와 대출 이자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따져 보는 게 순서다. 통장 잔액이 크고 추징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면 해지보다 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청년형은 2년이면 끝

청약통장 세금, 결국 핵심은 타이밍

청약통장 세금 문제는 이자소득세 자체보다 ‘언제 해지하느냐’에서 갈린다. 가입 5년(청년형 2년)을 넘긴 뒤 해지하면 추징 걱정 없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공제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급하게 해지하면 받았던 혜택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세금 항목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매년 붙는 이자소득세 15.4%, 둘째 매년 돌려받는 소득공제 최대 120만원, 셋째 조건을 못 채우고 해지할 때만 생기는 추징세다. 세 가지를 따로 떼어 놓고 보면 통장을 언제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한지가 한층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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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이자에도 세금 떼나요?

네. 일반형은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조건 충족 시 5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2025년 이후 납입분)가 대상입니다.

해지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 5년(청년형 2년) 이내에 해지하면 받은 혜택만큼 추징세를 낼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해당 연도 귀속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분이라면 2027년 2월 말일이 마감입니다. 금융기관 창구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